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목록을 받게 되는데요. 파산신청을 할 때 서류를 완전히 준비해서 누락없이 제출하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좀처럼 만나기가 어려워요. 누락하는 서류가 적어도 한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누락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3~5년)입니다.
법원이나 관재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파산신청일 기준으로 3년에서 5년정도 기간동안에 납입한 지방세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과거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출할 때 주의점은 꼭 ‘전국단위’로, ‘모든 지방세가 포함’되게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는 납부하지 않았지만, 등록기준지 예전 본적소재지에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국단위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둘째,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및 보험해지환급금 확인서입니다.
채무자분들이 본인 기억에 의존해서 가입된 보험해지환급금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하는 생존자보험가입내역조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유지 중이거나 해약된 보험 전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쩨 계좌통합조회결과입니다.
계좌입출금 내역도 마찬가지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계좌의 입출급내역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파산관재인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제출한 계좌가 다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좌통합조회결과(1금융권, 2금융, 증권회사 계좌까지) 꼭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5년 동안 거주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입니다.
현재 거주지 외에도 5년 전부터 거주지 것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증명대장에 보증금을 적기 때문에 대장 사본을 발급해 주기도 해요. 보증금 은닉 여부를 보통 조사할 때 봐야 하니까 반드시 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조사 중에 추가로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는 많아요. 다만, 필수 제출 서류인데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서류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모르면 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야 조사가 신속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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