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산관재인 배정호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선고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관재인실에서 관련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그 이후 파산관재인이 면담시 파산선고의 의미와 향후 절차를 설명해 드리는데 파산선고 일에 듣는 것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파산선고의 의미나 파산관재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렇게 두 번에 걸쳐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을 위한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내용을 정리하다가 보니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뿐 아니라 파산면책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첫째로 파산결정이 났다고 절차가 끝난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법원에서 여러분에 대해 파산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확인한 의미 밖에 없어요. 이제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어서 여러분의 재산 중에 환가배당 할 재산이 있는지, 면책불허가사유는 있는지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국적으로 원하는 것은 면책결정 즉, 빚을 탕감받는 결정이지 파산결정이 아니예요. 이제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산결정이 났는데 왜 파산관재인이 내라는 것이 많냐고 항의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이제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둘째 파산관재인은 여러분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채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예요.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자로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업무,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대리인은 더더욱 아니지요. 여러분 대리인은 여러분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 법무사님이예요.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여러분의 절차에 관한 안내를 당연히 해 드리지만, 채권자목록을 수정하거나 채권자 주소 보정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지 파산관재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여러분의 재산을 조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어서 여러분에게 이유를 설명하면서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요청에 충실히 준비해서 자료를 주셔야 해요.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요청이나 면담에 불응하면 그 자체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가 나면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재산은 절대 임의로 팔면 안됩니다. 자동차든 여러분이 운영하던 영업소든, 영업소에서 사용하던 집기도 임의로 양도하면 절대 안되요. 꼭 파산관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로 채권자주소를 파악하라.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꼭 확인해서 불이익을 피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휴대전화번호나 주소, 회사가 변경이 되면 파산관재인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으세요.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면책결정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파산관재인하고 연락이 안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선고받은 채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꼭 숙지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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