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이 활성화되면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성매매 행위에(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사는 행위 및 해당 범행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해당 범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자의 청소년성매매 유입 경로 절반 가까이가 채팅 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이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최선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19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
19세 미만의 성을 산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행을 위하여 19세 미만의 자를 유인, 권유한 것만으로도(미수)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자에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16세 미만의 자에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자>
기본적으로 19세 미만의 자에 청소년성매매를 유인,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이용하여 또는 채무나 선불금을 이용하여 19세 미만의 자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또는 업무, 고용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 아래 있는 19세 미만의 자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또는 영업으로 19세 미만의 자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하면서, 범행 대가의 전부,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약속한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19세 이상,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한 자>
▶ 업으로 하는 자
19세 이상의 자에,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인터넷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영업행위 , 일반
영업행위로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 행위로써는 아니나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 권유,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해당 범행을 위한 장소, 정보 제공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를 업으로써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혐의 대처
사법기관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행 피해자(19세 미만의 자)에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액을 지급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초범인 점 등 자신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정상 자료로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의 자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러나 만약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나 알선 행위를 한 상대가 19세 미만의 자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자와 만나게 된 경위, 정황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상대가 19세 미만의 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매매 알선 유인 등 혐의와 관련하여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처벌법에 능통하며,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낸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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