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사건 혐의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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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 사건 혐의 대처 방법 

도세훈 변호사

 

사람에 공포심을 야기할 목적으로, 사람에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고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며, 또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에 위협을 보이기만 했다면 통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실제로 피행위자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은 다른 사람에 전파될 경우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성적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 등을 할 것이라 사람에 통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행위를 하면서 사람에 어떠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하며, 실제로 그러한 일을 그 사람이 이행했을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관련 법 조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법 규정으로, n번방 사건이 세간에 드러남에 따라 그러한 범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촬영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제물을 이용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영상을 이용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은 모두 해당되므로,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이용한 경우는 물론, 신체의 전부, 일부가 노출된 영상을 이용한 경우도 해당 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어 동영상유포협박으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피해자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신과 더 이상 만날 뜻이 없는 상대방에 자신과 헤어지면 성적인 촬영물을 다른 사람들에 뿌리겠다고 하면서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게 하거나,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도록 만든 경우, 또는 상대에 동영상유포협박을 하며 상대의 금전을 갈취한 경우 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유포협박을 넘어, 실제로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관련 조항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포 등의 행위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 올린 경우가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동영상유포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반포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 대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죄질이 나빠져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법기관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촬영물을 실제 반포까지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수사에 따라 밝혀질 여죄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자백을 하는 것도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해당 범행에 따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말로 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할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사건이 검찰 단계에 넘어가기까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해 형사조정위원들의 도움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형사 조정 제도 역시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범인 점 등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하며, 양형 감경 요소를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반포 등 행위 포함)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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