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상황별 최선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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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상황별 최선의 대처법 

도세훈 변호사

 청소년의 성적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는 보다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입증해 내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피해자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성추행 혐의에 최선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기준 및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처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성추행 죄의 성립

 

해당 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또는 청소년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범죄입니다.

 

먼저 폭행, 협박은 그 크기를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력의 형사만 있었다면 해당 죄는 성립합니다.

 

그리고 위계는 청소년과의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오해나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청소년과 성적 접촉을 한 것입니다. 청소년이 오해,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강제적인 성적 접촉 그 자체 일수 있으며, 성적 접촉을 하는 동기나 성적 접촉과 결합된 이득일 수 있습니다. 위계적 언동이 있었다고 하여 청소년에 대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성립시키는 위계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으며, 위계적 언동 내용 중에 청소년이 성적 접촉을 할 결심을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경우 위계가 존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력은 청소년을 제압할 만한 힘을 말하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이용하는 것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청소년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는 사람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의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사람이 잠들어 있는 관계로 성적 침해 행위에 대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사건에서 해당 죄의 주요한 구성 요건인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피의자, 피해자 간 이전부터의 관계,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변의 객관적 상황, 그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을 고려하여 어떠한 행위를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도, 사건 발생 전 피의자, 피해자가 어떠한 관계였는지, 피의자가 평소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사건 발생 당시 당사자 간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동성추행 처벌

 

14세 이상 ~ 19세 미만의 자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 예비 음모범 모두 다 처벌받습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자가 14세 이상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자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자가 13세 미만의 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 처분과 함께 신상 정보 등록&공개 명령,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보호 관찰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성추행 혐의 상황별 대처

 

무혐의 주장

 

청소년과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던 경우, 또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과 성적 접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세밀히 정리하여, 청소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

 

해당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청소년과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직 어린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부모님 등 피해자의 보호자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가능한 꼭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양형 감경요소를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받고 있는 아동성추행 혐의에 따라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풍부한 경험, 역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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