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발견된 사진/영상은 훨씬 많았으나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범죄사실을 총 4회로 축소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긴 하나 약 2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알지 못하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이 있어 의뢰인의 생업유지를 위해 최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인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께 성교육 강의를 수강하실 것과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① 의뢰인께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의뢰인께서 10년 가까이 공황장애 및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③ 의뢰인께서 10년 가까이 복용하였던 항우울제 및 수면제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판진행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공판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두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에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라도 선고될 경우 의뢰인께서 공황장애 및 불면증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어렵사리 얻은 첫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동시에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을 면제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 주장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비록 초범이긴 하였으나 범행의 횟수 및 방법 등 때문에 집행유예 내지는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구두변론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주장하고 정상자료를 풍부하고 충실하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장을 잃지 않으실 수 있었고 아시 한 번 본인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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