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민사소송, 피해금액을 회복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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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소송, 피해금액을 회복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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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소송, 피해금액을 회복받기 위해서는?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범죄의 민사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범죄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사기범죄의 피해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사기범죄를 중범죄로 보고 선처를 내려주고있지 않습니다.

 


만일 사기로 인해 피해액을 보상받고 싶으신 경우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보다 시간이 오래걸리고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를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기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통해 우선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때 형사고소 과정 중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어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을 의미하며 피의자가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승소로 이끌어내는 지름길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이 때 피의자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했고 형사처분을 받게되기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피의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가압류를 진행하여 이후에 처분을 못하게 막아야 하며 특유재산 등 상대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첨예하게 서로의 의견갈등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법률적인 쟁점사항이 다양하기에 고소를 하게되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중고거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인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전적인 사기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일 사기범죄를 당하신 경우 형사,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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