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의 개요
사망한 의뢰인의 부친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그중의 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의뢰인의 부친이 6명 중 자녀 중 3명의 자녀에게 생전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전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형제 3명이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임영호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의뢰인 등 피고로부터 반환 받을 유류분 부족분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받았다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도 받지 못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한다면 의뢰인 등 피고는 사실상 원고들에게 반환을 해 줘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을 정확히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그 점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 부족분에 감액의 여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에 원고들이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 변호인이 대리한 의뢰인은 원고들이 최초 청구했던 금액에서 약 2000만원 정도 감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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