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에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과거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임차인은 빠르게 집을 알아보곤 했는데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하여 국가에서는 주거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적용범위에 따라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자연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 법인의 인적 범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을 때 인적 범위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 토지 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보호대상이 됩니다.
인적 범위는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자신이 인적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적 적용범위 외에도 물적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 적용되고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외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적, 물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가장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변경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일 정해진 날짜에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이므로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임대차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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