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청구당해, 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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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재판상이혼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청구당해, 방어한 성공사례 

임영호 변호사

이혼청구기각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아내와 상대방인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끔없이 남편이 의뢰인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이혼사유는 자녀들의 비행과 정신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인 아내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남편과의 이혼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영호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구된 이혼소송을 기각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에 의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고, 오로지 그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인 아내가 남편과의 이혼을 원치 않고 있기에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로 인해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이혼조정에 앞서 남편의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아내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혹여 조정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 자녀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의 준비서면도 작성해 놓으며, 남편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조정기일이 열리기 전에 남편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에 원만하게 남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아내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혼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다행히 조정기일에 앞서 남편과 원만히 이혼소송 취하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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