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협박죄 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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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협박죄 최선의 

도세훈 변호사

 

상대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영상을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할 것이라 상대방에 겁을 주면서 상대를 제압했다는 승리감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상대방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강요하며 본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을 중한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 수 있는 범법 행위입니다. 상대방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그 이상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영상유포협박죄 및 강요죄 혐의로 중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처벌 규정은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 및 강요죄 입니다.

 

본 죄의 수단이 되는 촬영물은 사람의 성적인 욕망, 성적 수치심을 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행위 모습이 담긴 촬영물은 물론, 신체의 일부, 전부를 노출,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촬영물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이용한 경우라도 무관합니다.

 

이러한 촬영물을 유포 등을 할 것이라고 명시적인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에 그러한 위협을 보인 것만으로도 영상유포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 권고 기준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9개월 이상 116개월 이하,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을 하면서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상대방에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침해한 경우에는, 영상유포협박죄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상대의 금전을 갈취하거나, 자신과의 만남을 이어가게 한때, 성적 관계에 응하게 한때 등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 권고 기준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6년 이하이며,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6개월 이상 3년 이하,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8년 이하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던 경우, 해당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동종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양형을 감경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양형 가중 사유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반면, 영상유포협박죄 범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범인이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던 전적이 없는 경우, 범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경우에는 양형 감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유포까지 한 경우

 

영상유포협박죄 범행에서 나아가 실제로 그 내용을 실행한 경우,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송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한 경우에는 유포 혐의가 추가됩니다. 해당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행에 이용한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인 경우

 

영상유포협박죄 범행에 이용한 촬영물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었던 경우에는 불법 촬영 혐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혐의가 추가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상유포협박죄 혐의 대처

 

먼저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그를 탄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법 기관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실제 유포까지 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포렌식 수사도 진행할 수 있는데 해당 수사에 따라 드러날 추가 범행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최종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 사죄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피해자는 가해자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들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형사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 조정도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 처해진 상황과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 , 강요 범죄(사건)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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