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간음죄 범행 수단 별
1. 아동 청소년에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미성년자간음죄를 저지른 경우
먼저 형법 302조에서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미성년자간음죄를 범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7조 5항에서도 위계나 위력으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아동 청소년에 폭행, 협박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압적, 일방적으로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와 같은 처벌 규정의 예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처벌 기준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위계
위계는 행위자가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러한 아동 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성행위 자체 일 수 있으며,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성행위와 결합된 대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죄를 성립시키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으며, 그러한 언동 중 아동 청소년이 성행위를 할 결심을 이룰만한 주요한 동기를 이룰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아동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계적 언동과 성행위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아동 청소년의 나이, 행위자와의 관계,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아동 청소년의 입장과 관점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위력
위력은 아동 청소년을 제압할 만한 행위자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행위자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2.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 이용하여 미성년자간음죄를 범한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제 8조의2에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또는 13세 이상 ~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성인과의 성관계에 응할 수 있으므로, 외관상 아동 청소년이 성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상은 아동 청소년이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성적 피해를 입은 것 일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집에서 가출을 하여 또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 청소년에 성인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를 맺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수단 없음
형법 제305조 2항에서는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19세 이상의 자는, 성인을 범행 대상으로 강제적, 강압적인 성관계를 맺은 경우와 같은 처벌 규정의 예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성적 관계 및 그 상대를 선택하는 사회 규범 및 상호 반응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아동 청소년이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성적 침해 행위에 대해 온전히 방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를 한 성인에 대해 처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간음죄 상황별 대응법
1. 미성년자간음죄 무혐의 주장
아예 성행위를 맺은 사실 자체가 없거나,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위계, 위력을 행사했거나 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맺기 전 당사자 간 관계,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위 이후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호 간 전적인 동의 아래 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를 하여 그러한 혐의로 피소된 경우로, 상대가 16세 미만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성행위의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법기관에서는 상대의 외모, 당사자 간 통신, 대화 내용 등을 매우 상세히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가 16세 미만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던 정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간음죄 혐의 인정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질이나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직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의 보호자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자신에 극심한 분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간음죄와 연루되어,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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