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차량에 임의로 담보설정하면 업무상배임 가능.
지입 차량에 임의로 담보설정하면 업무상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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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차량에 임의로 담보설정하면 업무상배임 가능. 

신정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정현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는 지입차량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지입제의 의미


지입제는 운반용 특수차량(지게차 등), 화물운송 차량, 여객운송 차량 등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그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일종의 명의신탁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 지입료 미납에 따른 문제 - 임의로 차량을 처분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대외적으로는 지입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운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다보니, 차량 소유에 부수되는 각종 세금 등의 공과금은 그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자동차를 운용하는 지입차주가 지입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심지어 장기간 미지급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지입회사는 이러한 비용의 부담처리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최근 모 물류회사에서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장기간 지입료를 연체하고 있는 해당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지입계약서에는 이러한 지입료 미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사실 지입자체에 관한 계약서도 없었고, 차량구매계약서, 월납부금을 정하는 정도의 계약서만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함부로 해당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지입회사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지입차주의 실질적인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고 있어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판례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지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입차량의 법률상 소유권이 지입회사에게 신탁된다는 사정은 이를 부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일반적인 지입계약의 기본적 내용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 지입 자동차에 대한 처분시 동의 필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이러한 지입관계를 정하는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미리 지입료 미납에 따른 처리절차를 정해두고, 지입차주의 동의를 미리 얻었다면, 지입료 미납에 따른 후속 업무처리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비단 지입료 뿐만아니라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는다면 원활한 지입차량 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게 자문을 요청했던 물류회사도 하마터면 임의로 지입차량을 처분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입차량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효성 신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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