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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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신정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하여 상담도 많아 지고 있고, 제가 여러 건 변호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고소대리도 하기도 해서, 스토킹처벌법이 이슈화 되고 있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젠 남녀관계나, 연인관계에서도 법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인해 이제 법이 '당신의 사랑은 끝났다!!, 당신의 행위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열번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사랑을 원하지 않는 이성(또는 연인)에게

끈질기게 구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려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행위를 비롯하여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의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결국 법으로써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나무 잘못 찍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 스토킹에 관한 정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토킹처벌법에서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진로는 막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문자 메시지나 편지,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등이 다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폭행이나 협박, 상해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상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다소 애매한 행위라도 위에서 열거한 행위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게 하고 이때에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거기다 같은법 제2조 제2호에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번 스토킹을 하면 범죄에 해당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긴급응급조치'가 그 중 하나 입니다.

법률상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주 내용은 

'접근금지', '연락금지'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접근금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 긴급성 등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명하여야하고,

법원에 신청하여 법관에 의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사법경찰관의 판단만으로 일단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물론 사후적으로(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관의 승인은 있어야 합니다] .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동안의 일시적인 조치인데, 이 기간을 넘어서도록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연락금지 뿐만 아니라,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데, 이는 체포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사실상 체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매우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 입니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등 휴대시 5년이하, 5천만원이하)

또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②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면, 이러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 존중 - 반의사불벌죄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내용을 정하기도 하는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이를 반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


스토킹처벌법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이후에 발생 가능한 더 심각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스토킹의 정의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스토킹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앞으로 실무처리 과정에서 남겨진 숙제입니다.

즉, 상대가 어디까지 의사를 표시해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그리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 지가 모호하여 앞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립해 나갈 것인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가령, 연인사이에 다툰후 어느 일방이 '연락하지마!'라고 문자를 보낸후, 상대방이 달래려고 계속 문자를 보내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어.


최근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하여 담당한 여러 건 중에, 한 건은 장기간 사귄 연인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문자를 계속 보내고 집앞으로 찾아간 것을 두고 스토킹이라고 하여 경찰에서 입건하여

조사한 것도 있었습니다. 문자의 내용도 대부분 애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과연 이러한 내용이 스토킹인지 애매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싫다고 의사를 밝혔다면 이젠 어떻게든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젠 헤어지기 싫은 마음은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상대방의 표시된 의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토킹처벌법이 '당신의 사랑은 끝났습니다'라고 알려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은 밀당이 아니라 스토킹 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효성 신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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