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 건설사 사이의 공사원가 분담금 청구 소송
공동수급체 구성 건설사 사이의 공사원가 분담금 청구 소송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공동수급체 구성 건설사 사이의 공사원가 분담금 청구 소송 

신정현 변호사

전부승소

인****





안녕하세요. 신정현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담당, 수행했던 소송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설 관련 소송을 소개할까 합니다.

해당 사건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저는 그 소송에서 제 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건설이나 공사 관련 소송의 경우, 그 문제되는 사안이 너무나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한쪽의 일방적인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소송진행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안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것이 소송의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래에서 소개할 사건에서, 문제되는 세부적인 항목을 일일이 다 검토, 점검하였고, 예상치 못했던 사정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였고, 이러한 노력 끝에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 사안의 주요 발단


국내의 굴지의 건설사인 A와 B는 경기도 모 지구를 개발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였고 공사 수주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건설사는 참여 지분 비율대로 공사진행에 관한 비용을 분담하여 지급하여야 하고(공사원가분담금), 이후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대금도 전체적으로는 그 지분비율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A와 B사는 먼저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A사가 전부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B가 공사대금을 시행사로부터 받게 되면, 그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원가분담금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건물의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행사는 원래 계획대로 공사대금을 A와 B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송의 제기 전후 경과


장기간 미분양상태가 지속되었고, 공사대금 마저도 미지급 상태로 오래 지속되자 A사는 당초 B사가 부담했어야 할공사원가분담금을 B에게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B사는 A사가 그 공동수급체지분보다 더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문제삼으며, 그 초과수령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쌍방간에 본소와 반소가 진행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처음했던 일은, A사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내역, A사 부담했던 공사원가가 적정했는지부터 검토하였습니다. 즉, 이는 상대에 대한 청구를 하기에 앞서 우리의 수령분이 정당했는지, 여기서 추가 쟁점이 파생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소송진행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기성조서에 정리된 시행사에 대한 청구금액으로 공사대금의 적정성을 검토했고, 공사원가 분담금 내역의 세부항목을 살펴 B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적정성도 점검을 했으며, 최종적으로 공사원가분담금의 최종 분배에 관하여 쌍방의 확인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공사원가분담금의 변제를 위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했는데, 이는 담보제공의 의미에 불과하고 여전히 A사가 공사원가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 검토도 사전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전 자료 검토, 점검을 마친 다음, 저는 A사를 대리하여 '약 67억원'의 공사원가 분담금의 지급을청구하는 소송을 B사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 및 결과


B사는 예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사원가분담금의 변제완료를 주장했으나, 저는 이는 담보의 제공의 의미일뿐 실제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변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완벽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한 'A사가 시행사로부터 그 공동수급체 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에대하여도, 시행사가 공동수급체 중 일부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준 것은 그 선택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것이고, A사에게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를 대리한 저의 주장은 모두 수용한 반면, B사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여, 제가 A사를 대리하여 청구한 '약67억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어


건설소송에서는 각 공사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공사대금이 정당한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고, 그 항목이 많으면 전체 공사대금의 산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세부적인 확인을 통해 청구금액의 정확성을 매우 높이기도하였습니다.

위 판결문에서 보면, 청구금액 '6,712,190,140원'과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 '6,712,190,140원'이 한치의 오차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은 그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여러 변수 및 다양한 공사 항목으로 인해 소송진행이 쉽지 않지만,

저는 이러한 건설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신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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