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제작 원료 수입에 대한 수입식품법 위반 - 무혐의 처분
포장재 제작 원료 수입에 대한 수입식품법 위반 -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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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제작 원료 수입에 대한 수입식품법 위반 무혐의 처분 

신정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자문하여 사건진행을 관리하고,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례는 모 지역세관(이하 ‘A세관’이라고 합니다)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진행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 특정 행정 기관의 공무원이 특수한 행정법규 위반과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경찰과 같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것.

◆ 사건의 발단

제가 자문을 담당했던 회사들 중에는 여러 식품의 포장재를 생산, 납품하는 회사(이하 ‘甲회사’라고 합니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세관은 甲회사가 포장재의 제조에 사용되는 필름(이하 ‘이 사건 필름’ 이라고 합니다)을 수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고 합니다) 위반으로 보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입식품법에는 수입식품등(용기)를 수입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甲회사는 이 사건 필름이 포장재(용기)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라고 보고 그동안 수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A세관의 논리


A세관은 이 사건 필름의 경우 음식물에 직접 닿는 면에 해당하고, 제조과정이 물성변화없이 다른 재료와 겹겹이 붙이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료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식약처의 자문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 자문 내용


제가 자문을 담당했던 여러 계열사 중에는 식품회사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관련 법체계를 잘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한 가장 적절한 자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A세관의 수사 논리를 검토하면서, 이것이 식약처의 자문을 받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법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음식물에 닿는 면이라든지, 물성변화가 있어야 원료에 해당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등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임의로 설정한 기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등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 필름은 그 수입단계에서만 신고가 필요 없는 것이지, 최종적인 포장재를 생산하게 되면 이는 수입식품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필름을 원료로 보더라도 수입식품법,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에는 전혀 위반되는 점이 없다는 점을 자문의견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 자문 내용에 따른 甲회사의 적극적 대응


제가 제시한 자문 의견에 따라 甲회사는 A세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 필름과 최종 포장재를 비교하면 그 강도, 탄성, 사용 측면에서 전혀 다른 물건일 수밖에 없고, 결국 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것입니다.


◆ 결어


A세관은 제 자문의견에 근거한 甲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사안의 세부적인 사정을 검토한 담당 지방 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자문의견이 검찰수사단계에서 받아들여져, 형사 재판까지도 갈 필요가 없게 되었고, 甲회사는 장기간 형사 재판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습니다.

특정 분야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견은 실무적으로 그 법령의 실행 기관 내지 부서의 의견으로서 영향력이 클 수 있지만, 이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하나의 법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법률 및 법령, 형사 사건으로서의 법령 등을 함께 검토한다면, 그 부당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과 같이 방어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잘 대응을 한다면, 형사 처벌을 재판 이전 단계에서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효성 신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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