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간음행위가 폭행, 협박 등에 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행위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기에 반드시 유의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간음행위가 있었음은 인정되었으나, 강제성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모델 에이전시 사업을 구상 중이던 와중, 광고모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과 업무상 미팅을 하다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델로 채용되지
않자 별안간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며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 증거불충분)을 받은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21. X. XX. XX시경 OO 소재 OO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속옷탈의를 요구하였고 속옷을 탈의하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으며 놀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모델을 하려면 나한테 잘보여야한다"며 옷을 입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팔로 끌어안아 강제로 침대에 눕혀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고소인과 피의자의 사전적·사후적 관계를 집중 조명 - 카카오톡 메시지를 중심으로
고소인과 피의자가 처음 사업차 고소인의 구직과 관련하여 만나게 된 경위, 만나기 전부터 업무차 나눴던 내용과 사건 이후에도 계속된 호의적인 관계와 대화를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 고소인이 일방적인 강간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태도나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 사건 경위에 관한 상세한 논증 - 피의자와 고소인의 합의된 성관계
고소인과 피의자가 사건 당일 처음 대면한 사이로 친분이 있다거나 연인관계는 아니지만 피의자 앞에서 피팅 면접을 보고 왁싱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된 신체적 접촉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합의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을 시간의 흐름대로 상세히 논증.
** 사건 직후 호텔 CCTV를 통해 고소인과 피의자가 자연스럽게 함께 나와 호텔을 나서는 장면을 통하여 고소인이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느낄만한 사정이 없음을 덧붙여 주장
【결과】
불기소 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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