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연인관계에서 헤어지고 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형사고소하는 사례까지 종종 있는데요,
만일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제 기간 중에야, 상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칠 테지만
결별한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이후에야 형사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것들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증언이 주요한 증거로서 기능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임에도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혀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때 연인사이로 발전하여 잠시 동거까지 하였으나 크게 다툰 뒤 헤어지고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10여년이 지나 당시 동거기간 가졌던 성관계들이 대부분 의뢰인의 강압 때문에 이루어졌다며 그 중 일부를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00. 일자불상 16:00경 OO시 OO동 OO로에 있는 피해자(OO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 ‘밑(음부)에 만져도 되냐?’라는 등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를 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조명(피해자의 SNS 증거사진을 함께 제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고향 출신 사이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일시 전후로 피해자의 SNS 게시물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 피해자는 당시 불우한 가정생활로 인해 매사 피고인에게 의지하던 중 가출을 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어린나이에도 결혼과 출산을 언급하며 미래를 약속하던 연인관계 였음을 밝히고 피해자의 과거 SNS 및 피고인과 주고받은 편지, 피고인을 사랑한다는 자필 작성메세지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그 당시 성관계가 연인간의 정상적인 관계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 피해자 증인신문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신빙성 탄핵
피해자는 사건 이후 무려 10여년이나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음. 이에 피해자가 주장했던 사실관계들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기존 진술이 변모되어 왔던 점, 수사단계에서와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달라진 점, 객관적인 상황과 완벽하게 대치되는 사실이있었던 점 등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뒷받침하기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
● 강간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사후적 행동들에 대하여 언급
피해자는 여러차례의 일방적인 강압적인 상황에서의 강간피해였다고 주장한것과는 달리, 각 범행시점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도하에 피고인의 생일을 챙겨주고, 다른 커플과 함께 데이트를 해왔던 사실 등을 토대로 과거 연인사이에서 새삼스레 이제와서 다분히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왔음을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증명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상세히 개진.
【결과】
무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승소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