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 한 후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 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발 손해 발생 일을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 금의 기산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B 씨는 2010. 6.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A 씨를 들이받아 우측 견봉 골절 등 상해를 입혔고, B 씨 차량의 자동차 종합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12. 12. A 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또 삼성화재와 A 씨는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 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2014. 11.부터 A 씨에게 갑자기 폭력성과 충동조절 장애가 나타났고, A 씨는 이날부터 여명 종료일인 2062. 5. 2.까지 성인 여성 1명의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던 바, 이에 A 씨는 삼성화재에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3.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 시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 2심 법원에서는 A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던 바, 이에 대하여 삼성화재 측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2. 6. 1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을 하였습니다(2017다 289538).
4.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가 새로 발생한 경우처럼 사회통념상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 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발생하고, 이 사건에서 개호비는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 손해로, 2014. 11. 17.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해 이날이 불법행위 시로서 현가산정일과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이다.'라는 판시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는 사고 일과 후발 손해 발생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더라도 중간 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한다는 이유 등으로 호프만 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되는 경우 현가산정일과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종래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호프만식 계산법을 이용할 때 호프만 계수의 최댓값을 240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를 해 왔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를 사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후발 손해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월 단위 수치 표상 단리 연금 연가율이 240을 넘게 됨에 따라 그 수치 표상 단리 연금 연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후발 손해 발생 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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