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주식 매수 시 시세 밝힐 의무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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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주식 매수 시 시세 밝힐 의무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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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주식 매수 시 시세 밝힐 의무에 대한 판결 

송인욱 변호사

1.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세 확인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1심 판결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 1만 2천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주식을 피고 주식회사에게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주식회사로부터 금 2억 4천만 원을 받았는데, 다만 피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A로부터 위 주식을 피고 주식회사에 이전하지 말고, 자신이 지목하는 4명에게 각 3천 주씩 매도하고, 그에 대한 금원을 받으면 돌려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


2. 이에 원고는 소외 A의 요청에 따라 총 4명에게 각 3천 주씩을 매도한 후 각 6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이후 A는 위 4명으로부터 위 주식을 사들였고, 자신의 다른 주식을 포함한 12만 5,400여 주를 22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위 사실을 알게 되었던 원고는 기존의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매도가 시세를 속였기에 주위적으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3. 위 소송을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계약 당시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사 측에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증권회사의 창구를 통하지 않고 매매 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장외시장에서 매도인은 증권회사 임직원의 고객 보호 의무 같은 매수인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를 고지해 속이는 등 위법행위가 있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4. 사적 자치의 원칙 상 매매 대금의 결정 역시 양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사안의 경우 실제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피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A가 관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되는 결론인바, 위와 같은 문제의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 당시 시세에 대한 검토(각 선임한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하여 결정한 금액의 평균값 등), 상대방 측이 제공한 재무 상태 표 등의 확정, 그에 대한 기망, 착오 등의 경우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조항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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