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의 승무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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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의 승무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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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의 승무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송인욱 변호사

1.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에 대한 지급 소송을 민사 법원에 청구(단 근로기준법 제49조 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기한을 주의해야 함)를 할 수 있는데, 버스 기사의 승무 수당이 통상 임금으로 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단이 있어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구고등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 22835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승무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던 원고들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160만 원에서 190만 원 상당액을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대구고등법원은 기각하였던 사안인데, 위 사안에서 사업자인 피고는 승무 수당은 1일 9시간 근무 완료'라는 조건 외에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제공 당시 연장근로까지 제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의 성취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3. 위 사건에서 대구고등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점, 앞서 본 단체협약은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위 9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1일 8시간에다 근로기준법 제51조가 정한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합한 것이므로,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이미 연장근로 1시간을 제공하였음이 분명한 점,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란 '마지막 배차 이전에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것'을 의미하고, 운전기사가 제공하는 근로는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또한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 승무 수당을 지급하고, 만일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승무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 수당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기만 하면 추가 조건의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이 확정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반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매 근무 일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교통비ㆍ승무 수당과 현물로 제공한 식사의 가액 및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사에게 지급한 무사고 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 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매월 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운전자 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분배한 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 29370 판결)를 하기도 하였던 바, 승무 수당이라는 명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등의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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