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소란 이혼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피고로 지정한 사람이 원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전달되면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변서는 말그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내용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 피고 입장에서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소청구의 의미와 소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100대0 이 아닌 이상 반소를 통해 유책성을 따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바로 성격차이입니다.
그런데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격차이로 이혼하더라도 두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다면 부부 일방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6번째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격차이가 혼인파탄의 원인인 경우는 100% 부부 일방의 책임일리 없습니다.
따라서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 역시 반소를 통해 상대방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반소 꼭 제기해야 하나요?
원고가 제기하는 소송은 본소라고 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본소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반소라고 부르는데요, 만일 반소를 하지 않고 원고가 제기한 본소에 대한 답변서만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내용이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참고로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아무리 피고가 무언가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청구 내용이 아닌 이상 판단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결국 피고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도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본소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소장에 대해 아예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가 기각될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소를 제기해 이혼 기각을 청구해야 법원이 판결을 내려줍니다.
반소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에는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소 제기는 본소가 제기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반소장에는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 소장에 담긴 내용 중 자녀 양육 문제나 재산분할 등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 있다면 그 이유로 다른 조건을 내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본소와 반소 2개를 한데 묶어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병합이라고 합니다.
병합 사건은 같은 기일, 같은 시각에 한꺼번에 심리하고 처리하게 되므로 판결 선고도 같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뿐만 아니라 피고가 반소장에 적시한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따져보게 되므로 원고와 동등한 위치에서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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