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시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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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시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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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시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유지은 변호사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는 부부의 결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혼인신고를 채 하기도 전에 결별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실혼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 파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절차와 같은 법률적 절차를 요하지 않고 부부 중 한 사람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파기는 법률적 절차를 요구하진 않지만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청산해야 합니다.

즉 사실혼도 재산분할 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최근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에서 가장 큰 핵심쟁점은 공동명의 아파트의 분할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재산분할시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파탄 후 재산분할 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판례는 사실혼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혼인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그 전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사실혼 파기 후 공동명의 아파트 분할,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사실혼 파기에 이르렀다면 파탄의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과 합의하면 별도의 위자료 소송없이 합의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의 자격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두 사람 합의하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소송시점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채무 등이며, 사실혼 기간동안 이룩한 공동의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각자 절반의 비율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때 재산분할 대상이 아파트인 경우는 사실혼 해소시점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상승이 있다면 상승된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나누되 해당 재산을 마련하는 데에 양자가 기여한 정도, 즉, 기여도를 따집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각자 가져온 재산에 대해 반환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실혼 이후 상대 배우자의 기여로 인해 재산이 늘어났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금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매매시점에 따라 가격변동이 크다보니 현금분할보다는 지분으로 분할하기도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 최근에는 세금이나 대출 문제때문에 현금청산이 아닌 공동소유로 분할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파트 재산분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재산분할과 관련해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결국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바로 정식재판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중재가 잘 이루어진다면 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조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조정절차 역시 변호인의 변론이 설득력있게 작용한다면 조정위원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 서로가 득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조정이 결렬되고 정식재판이 진행된다면 재산분할은 결국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측에서는 집 구입 명목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갚는데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기여를 했다거나 부동산 지식을 바탕으로 매매상승기에 기여한 정황을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판결에서 현금청산이 아닌 공동소유의 지분분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 이 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또다시 소송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소송 비용의 부담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쌍방간의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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