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다면 채무상속 피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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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다면 채무상속 피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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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집행절차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다면 채무상속 피할 수 없나요? 

유지은 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바로 개시가 되는데, 법정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우리 법은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내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거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따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의 의미와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후 추가로 채무 상속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은 상속받고 빚만 포기할 수도 있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속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은 피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말해 일부 또는 조건부 상속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유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당연히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빚 상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유산으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상속포기 기한이 지나면 채무상속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즉 상속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바로 개시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3개월 이내에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다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망사실을 늦게 알았다거나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다른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보다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도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역시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아야 하는데 쟁점은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2) 상속인이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필요서류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겼다거나 해외에 거주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및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뒤늦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어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상속인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채무의 존재를 알게 하는 독촉장등은 중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신청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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