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는 치매환자처럼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이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 등을 돕게 하고,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감독인으로 하여금 후견인을 감독·관리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돕고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피후견인은 살아있는데 만일 성년후견인이 사망하였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이 사망하고나면 이후 성년후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후 성년후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937조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사망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년후견인이 사망하게 되면 직계가족에게 연락이 와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망한 성년후견인의 직계가족이 그 다음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취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을 잘 몰라 성년후견인이 되었다면 선임된 이후라도 성년후견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피후견인의 건강, 재산, 생활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대체로 가족이나 친척중에서 후견인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 가족이 아닌 가까운 친구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자녀들 간에 재산분쟁이 첨예하여 성년 후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즉 성년후견인은 무조건 배우자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혹은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전적이 있거나 혹은 재산으로 소송중이라면 성년후견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3.7] |
후견인 변경신청을 하고 싶다면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재산관리 및 법률대리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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