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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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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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횡령/배임

업무상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허락이나 동의없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신의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나 절도죄, 강도죄 등 유사한 재산범죄보다도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죄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업무상 담당자가 횡령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처벌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일반 횡령죄와 달리 사무적으로 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해규모나 해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356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단순 횡령죄보다 2배가량 높은 처벌형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죄는 횡령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무거워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횡령으로 얻은 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5억원이상을 편취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금액이 50억원이상이면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득액 이하에 벌금까지도 병과됩니다.

 

이때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에서 횡령을 해도 업무상횡령죄가 적용이 됩니다. 예컨대 동문회에서 회비를 받아서 보관하는데, 이러한 행위 역시 업무상 보관으로 봅니다. 때문에 이 공금을 함부로 사용해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종종 오해로 또는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형사고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때 업무상횡령죄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할려는 의사를 말합니다혐의의 유무를 결정하는 건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우선 업무상횡령죄업무상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러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횡령을 저질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할려는 고의성(불법영득의사)이 없었음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불법으로 즉, 사적으로 취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어려워 빠르게 무죄를 소명하기는 어렵기에 직, 간접적인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수집해 사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악질범죄로 인식되어 처벌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조력을 받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범죄는 특히 거래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조력을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는 업무담당자라는 자신의 지위때문에 횡령을 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상횡령죄는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불리하게 진행되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길만이 실형선고를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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