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알고 보니 의뢰인의 친구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수, 강요, 공갈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위 친구가 위 범죄행위들로 인하여 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 위 친구, 미성년자와의 쓰리섬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기관이 의뢰인과 위 친구가 해당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지(특수강간을 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사건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일정 조율, 의뢰인 미팅 및 조사 대비 Q&A 진행 등을 통해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은 친구, 친구의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쓰리섬을 한 사실은 있지만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또한 친구로부터 음란물을 전송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음란물을 의뢰인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에 저장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드렸고, 의뢰인께서도 2회의 경찰 조사를 받으시면서 변호인이 미리 정리해 준 진술 내용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셨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2회의 경찰 조사에 동석한 직후 의뢰인의 주장 및 변호인의 의견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심증을 굳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2회의 피의자 조사 및 변호인의견서 수령 후 최초 의뢰인에 대하여 아청법위반(강간)죄 내지 아청법위반(성매수)죄의 적용을 검토했던 것과 달리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만을 적용한 후 그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추가 피의자 조사 없이 경찰의 의견대로 의뢰인의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구속된 의뢰인의 친구가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협박, 강요 및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고 쓰리섬 이후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경제적 이익(대가)를 지급해준 사실도 있어, 경찰이 의뢰인에 대해서도 아청법위반(강간) 또는 아청법위반(성매수)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 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어필하실 수 있도록 경위서 수정, 의뢰인 미팅 및 조사 대비 Q&A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해 드렸고,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동석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시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변호인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 및 강조함으로써 혐의없음의견 송치 및 최종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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