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같은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동아리 회식의 일환으로 다른 동아리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집이 근처니 자신의 집에서 한 잔 더 하자'는 고소인의 제안에 따라 고소인의 집에서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소인과 운동 이야기를 하던 중 고소인과 상호 합의 하에 고소인의 스쿼트 자세를 잡아주고 고소인에게 근막이완 마사지를 해주는 등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이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의 어깨를 주무르고 고소인의 몸을 만지는 등 고소인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
이 사건 당시 고소인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고소인의 남자친구 또한 의뢰인 및 고소인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소속으로 고소인의 선배인 동시에 의뢰인의 동기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니가 사람이냐? 친구 여자친구 건드려 놓고 두발 뻗고 잠이 오냐", "뭔 잘못은 한줄은 아냐", "뭘 어떻게 책임질건데", "잘못했으면 책임져야되는거 안배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책임을 추궁했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친구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는 데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고소인의 남자친구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과를 하고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는데, 이처럼 의뢰인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에게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피하기 위하여 휴학을 한 것이 의뢰인께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의뢰인께서 고소인측(고소인의 남자친구)에 수차례에 걸쳐 사과를 하고 학교에 휴학계까지 제출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의자 조사 전부터 담당 수사관님께서 이미 의뢰인에 대한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 경위서 검토,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조사 입회 등을 통해 의뢰인을 조사에 철저히 대비시킴으로써 의뢰인께서 조사 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게끔 하였으며, 2) 조사 직후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강제추행 및 기습추행의 법리, 의뢰인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휴학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등이 기재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고소인과 상호 동의 하에 서로 마사지를 해주는 등 스킨십을 했을 뿐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절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3)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조사 입회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한 뒤 고소인의 각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소인 주장의 모순성 및 허위성을 낱낱히 밝혔습니다.

의뢰인께서 고소인측(고소인의 남자친구)에 수차례에 걸쳐 사과를 하고 학교에 휴학계까지 제출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셨던 수사관님께서는, 피의자 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듣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와 고소인 주장에 대한 반박까지 확인하신 뒤로는 오히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셨고,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받아 보신 뒤 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시더니 의뢰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인측에 사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학교에 휴학계까지 제출한 점 등이 의뢰인께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으나,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을 통한 철저한 조사 대비,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수사관 소통을 통한 수사기관 설득을 거쳐 의뢰인의 주장이 고소인의 주장보다 신빙성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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