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여성을 헌팅한 후 해당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게임' 등을 통해 여성 노출 생방송(일명 '헌팅 방송')을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BJ 였습니다. 이후, MBC '뉴스데스크'에서 의뢰인을 비롯하여 의뢰인과 같은 인터넷 방송국에서 '헌팅 방송'을 진행하는 유명 BJ들에 관하여 보도하자 경찰은 해당 BJ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방송에 출연했던 한 여성이 '의뢰인이 방송 중 급작스레 본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고 진정하여 의뢰인께서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이점
① 당시 '헌팅 방송'을 규제하고 '헌팅 방송 BJ'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었으며 수사기관 또한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② 의뢰인의 경우 다른 '헌팅 방송 BJ'들과는 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의 혐의 또한 받고 있었다는 점 및 ③ 의뢰인이 진행하는 '헌팅 방송'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유명 '헌팅 방송 BJ'로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의뢰인이 더 이상 '헌팅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섬세하고 계획적인 변론 진행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헌팅 방송'의 진행 방식 및 이 사건 방송의 진행 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출연자의 동의를 구하는 이른바 '단계별 동의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1년 가까이 '헌팅 방송'을 진행해 오면서 출연자들로부터 어떠한 불만 제기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방송 역시 '단계별 동의 방식'에 따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내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은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을 조사 과정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헌팅 방송'을 규제하고 '헌팅 방송 BJ'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헌팅 방송 BJ'들의 사건을 전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검토한 후 유사강간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헌팅 방송'을 규제하고 '헌팅 방송 BJ'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 및 이에 영향을 받은 수사기관의 기획 수사에 의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하고 생계유지의 수단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론 및 수사기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다른 '헌팅 방송 BJ'들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 내지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뢰인께서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끝까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이후 출연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절차의 적법성을 보강하여 보다 문제의 소지가 없는 방법으로 개인 인터넷 방송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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