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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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김현수 변호사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호감이 생긴 상대방 마음을 얻기 위해 계속 연락하는 것이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반복하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처벌이 되는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는 행동들도 시대적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입법이 되면 강력히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와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도 중요한 구성요건이 됩니다.

 

또한 그 대상도 상대방 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지속성, 반복성

 

위에서 살펴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는 지속성, 반복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지속적 또는 반복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수위

 

스토킹처벌법이 입법되기 전에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외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주 경미한 처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토킹행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스토킹처벌법이 입법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법정형은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흉기 휴대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는 현재 아주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4. 대응방안

 

만약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한 경우라면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행위가 명백히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처벌받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을 고민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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