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허위사유로 갱신요구를 거부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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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허위사유로 갱신요구를 거부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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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임대차3법] 허위사유로 갱신요구를 거부하였다면 

김현수 변호사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입주하겠다면서 나가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알아보니 임대인이 집을 팔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지요


최근 임차인이 임대차3법 문제로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응하여 임대인이 허위사유로 갱신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계약갱신청구와 거부사유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임대차 기간이 2년인 경우 이에 더하여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최소한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는 기간은 계약만료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거부사유


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중 제8호와 같이 임대인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위 사유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실제 거주의사를 밝혀서 임차인을 내보낸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만약 임대인이 거짓으로 실제 입주의사를 밝히며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실제 입주의사가 의심되더라도 장래 입주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대로 주택을 인도한 후 임대인이 실제 입주하지 아니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5, 6항은 임차인은 허위의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당사자 사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고 계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6항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아래의 3가지 사항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갱신거절 당시 임대료의 3개월분

 

예시) 전세인 경우는 전세금을 전액 월세로 변환하여 계산합니다. 법정 전환율(2.5%)이므로 전세금이 

8억원인 경우 8억원 X 2.5% = 2000만원이며, 이를 12개월분으로 나누면 월임대료는 약 166만원

3개월분은 약 498만원입니다.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예시) 갱신거절 당시 전세가 8억이고, 임대인이 제3자에게 10억에 전세를 받은 경우

전세금 10억원 X 2.5% = 2500만원이며, 이를 12개월분으로 나누면 월임대료는 약 208만원

3개월분은 약 624만원입니다.

전세금 8억원의 환산 월차임은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약 498만원이므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약 624만원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498만원 = 126만원

위 금액의 2년분이므로 약 126만원 X 24 = 3,024만원이 됩니다.


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결국 위 3가지를 간단히 비교해본 결과 보통은 제2호의 경우가 대체로 배상액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자신의 사례에서 가장 높은 배상액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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