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이 넘게 결혼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음에도 자녀를 생각해 이혼을 고려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특별히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의뢰인이 나이가 있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받기를 원했습니다.
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
의뢰인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너무나 명확하였고, 자녀들도 이미 성인이 되었기에 재산분할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특별히 요청한 연금분할이 문제였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으로 60세가 되었을 것을 요구하여 60세가 아직 안된 경우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 요건이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당장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 조정을 통하면, 구체적으로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조정을 통하여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배우자와 협의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혼소송 진행 중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설득하여 배우자의 연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라는 구체적인 문언을 넣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이혼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할 경우, 양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행방법을
더욱 유연하게 넣을 수 있어 판결을 받는 경우 보다 이점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특별히 원하는 이혼조건을 조정을 통하여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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