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벌금형 #네이버기사댓글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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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벌금형 #네이버기사댓글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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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벌금형 #네이버기사댓글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고소 위기에 놓이셨을 거 같습니다.

그저 남들 다 하는 말에 공감했을 뿐인데... 처벌 위기에 놓이시어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 네이버댓글기사고소를 검색하시며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사건은 초범일 경우 대게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안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벌금형 또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앞으로 평생을 '전과자'라는 낙인을 단 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대게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처벌에 대한 벌금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상액까지 추가적으로 모두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손해배상청구까지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별생각 없이 작성한 댓글로 인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은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경찰 불송치' 혹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성립요건과 법리적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충분히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네이버기사댓글고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부디 경찰 조사 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분명한 변호사라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별생각 없이 작성한 댓글로 인해, 고소 위기에 놓이시어 많이 당황하셨을 거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노하우가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네이버기사댓글고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한 관련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네이버기사댓글고소?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해


사이버 관련 범죄는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실제 악플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하는 등의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법원은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인을 공개적인 곳에서 비방한 글을 남기거나, 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명예훼손/모욕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인터넷 특성상 시공간적 제약이 없고, 사실 여부 상관없이 신속성과 전파성 등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더 큰 범위를 아우르는 범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게 댓글 고소를 당하신 분들 중 명예훼손에 성립할 정도의 글을 작성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모욕죄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기사 댓글에 단순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담긴 내용을 담았다면 모욕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욕죄

최대 1년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댓글 하나로 받는 처벌 수위가 그리 가볍지 않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네이버기사댓글고소, 성적인 내용을 작성했다면?


만일 무심코 추임새처럼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댓글을 남겼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즉 통매음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 음향 등을 상대에게 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에 따라 여러분의 전력 그리고 신상 정보고 전국에 공개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비자 발급 제한,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도 잇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한 글이라도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앞으로 평생을 큰 손해를 따른 채 살아가야 하는 만큼,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성범죄자 전과자' 낙인만큼은 반드시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네이버기사댓글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연루되는 죄목에 대한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법리적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분명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상담신청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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