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촬영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촬영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술에 취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지하철 역사에서 앞 사람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뒷모습이 촬영되었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의 몸이 비틀대는 동안 하체 부분이 부각된 사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지하철 경찰대로 인계되었는데 조만간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 선처의 여지가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성적수치심이 유발되는 촬영물인지 판단은 촬영동기와 촬영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피의자가 술에 취했고 그래서 몸을 비틀거리다가 하체부위가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중에서 허벅지 이하의 다리부분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4시 성범죄케어센터는 해당 사진이 유사 사건과 비교할 때 다소 성적수치심이 적게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의뢰인의 사건이 경미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 받아 <기소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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