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부부간 강간상해를 성공적으로 기소
[강간] 부부간 강간상해를 성공적으로 기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 부부간 강간상해를 성공적으로 기소 

민경철 변호사

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40대 여성으로 남편 B씨와 결혼한 지 2년차가 되었습니다. A씨는 직업 특성상 다른 남성들과 빈번하게 저녁식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한번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를 데리러 술집으로 간 후 A씨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B씨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이 속상하였던 참이었고, 쌓아왔던 울분이 터져 A씨가 그 사람들 중 하나와 바람을 폈다고 오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뺨, 머리 부위 등을 때리고 A씨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A씨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A씨를 간음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301(강간 등 상해ㆍ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A씨는 B씨를 강간 등으로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부부관계이고 두 사람은 평상시에도 빈번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성관계로 해소하기도 하였는바, A씨는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고 그로인하여 상해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조력 결과

 

수사관은 처음에는 A씨가 단순한 부부싸움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 A씨의 주장을 전부 믿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력 결과, A씨는 범행 당시의 상황, 거실과 안방에서 이루어진 폭행 및 강간의 과정, 저항 내용, 당시에 느낀 감정, 범행 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고, 이에 최종적인 <기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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