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장소밀집추행] 버스에서 성추행 의심 받은 피의자
[공중장소밀집추행] 버스에서 성추행 의심 받은 피의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공중장소밀집추행] 버스에서 성추행 의심 받은 피의자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회사원으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하기 위해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버스는 평일 오전 출근시간대로 인하여 승객이 매우 붐비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앉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20대 여성의 뒷자리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채 한정거장도 가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여성이 뒤로 돌아 지금 뭐하시는거냐, 왜 내 몸에 성기를 밀착하느냐고 항의하며 강하게 화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타인의 말과 태도에 매우 당황하였고 영문을 몰라 허둥지둥 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신이 추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해도 여성의 태도는 강경하였고 다른 승객들의 눈초리도 따가워 허둥지둥 버스에서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과 피해자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하나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막상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뚜렷하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신은 맹세코 상대방을 만진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케어센터는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증거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버스에서 앞 뒤로 밀접하여 접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몸을 숙였음에도 의뢰인이 다시 근접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보아, 의도치 않았지만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 여성은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24시 성범죄케어센터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여성과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당사자끼리 합의함으로써 <불송치>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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