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2.경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음란물 판매 게시글이 게재된 트위터 계정에 접근하게 되었고, 해당 계정의 운영자에게 구매대금 9만 원을 송금한 뒤 해당 계정의 운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다수의 음란물이 저장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음란물 중 '박사방' 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및/또는 소지자까지도 엄벌하는 추세에 따라 의뢰인께서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에는 2020. 6. 2. 개정된 신법이 아닌 이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나아가 1)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및 2)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저장소 내의 음란물을 시청한 것을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변호인이 처분 검사님 앞에서 메가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동영상 시청을 시연하는 등으로 적극 주장을 펼친 결과, 처분 검사님께서는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성인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함께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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