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 술자리 후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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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술자리 후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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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술자리 후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홍노경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실관계


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신고인은 신고인의 생일을 기념하여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셔본 경험이 많지 않았던 신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고인에게 잠시 모텔에서 술을 깨고 갈 것을 제안하였고 신고인도 의뢰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의뢰인과 신고인은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구토가 묻은 겉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잠시 쉬던 중 의뢰인과 신고인은 뽀뽀, 키스, 유사성행위 등의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스킨십을 마친 후 의뢰인이 잠시 잠든 사이 신고인이 속옷 차림으로 모텔 프론트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이점


사건 발생 직후 신고인이 속옷 차림으로 프론트에 가서 의뢰인을 신고한 점, ② 사건 당일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정말 미안하다, 사실대로 조사 받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③ 의뢰인이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전부 진술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관계로 기존에 의뢰인이 한 진술 중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바로잡는 등의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진술을 하실 때 횡설수설하시는 경향이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무엇이고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을 어려워 하셔서 의뢰인으로부터 수차례 경위서를 제출받고 경위서를 바탕으로 수회에 걸쳐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께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이미 뽀뽀, 키스 및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뽀뽀, 키스 및 유사성행위 등 스킨십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①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옷을 벗고 눕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묻고 의뢰인의 상, 하의 겉옷을 벗자 신고인도 따라서 본인의 상, 하의 겉옷을 탈의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신고인의 귀에 대고 '뽀뽀를 해달라'고 하자 신고인은 의뢰인에게 뽀뽀를 해주었으며 의뢰인이 다시 신고인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하자 신고인의 의뢰인에게 키스도 해주었다는 점 및 ③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줄 수 있는지' 묻자 신고인은 바로 의뢰인 쪽으로 돌아 누워 의뢰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었고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신고인이 올라와서 해줄 수 있는지' 묻자 의뢰인의 위로 올라와서 유사성행위를 해주기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신고인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당시 신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조사 과정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신고인이 속옷 차림으로 프론트에 가서 의뢰인을 신고한 점, 사건 당일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정말 미안하다, 사실대로 조사받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수사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피의자 조사 및 변호인의견서 검토 후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당시 신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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