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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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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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박기영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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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즉, 소위 스포츠토토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에 도박 개장 등의 혐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이처럼 도박개장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로 된 통장을 양도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양도한 소위 대포통장을 스포츠토토 조직들이 이를 사용하게 되었고 의뢰인 또한 이들과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체포되어 구속까지 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체포, 구속까지 된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였고, 의뢰인과 면담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 및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단순히 통장만을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저와 오랜 상의 끝에 자백하기 하였고, 저는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스포츠 토토 조직에 가담의 정도가 미미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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