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혐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형법상 횡령 또는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자의 이득액이 5억 이상 또는 50억 이상일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회사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집요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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