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른 사람의 상품을 모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모방하였다는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즉, 타인이 제작한 상품을 모방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처벌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편직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던 저는 의뢰인의 제품과 고소인의 제품은 전혀 다른 상품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고소인의 제품을 모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고소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일반적 표현 방식에 따라 그대로 기술 한 것에 불과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또한 위와 같은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의뢰인 제품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홈페이지 또한 구성 형식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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