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범죄들 중에 꾸준히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사기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차용금 사기, 최근에는 투자 열풍을 타고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거액을 탈취하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은‘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득을 취득한 경우’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죄가 인정 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보여도 막상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투자를 하였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할지는 법률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철저한 법률적 검토 없이 섣불리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한 민사문제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다시 고소를 하여 결과를 뒤집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들 발생하는 범죄이기는 하나, 사기죄 성립을 입증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즉 일반인이 철저한 법률적 검토 없이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고 방어를 하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로 피해를 당하였거나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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