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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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해결사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박기영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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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이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상 음주은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인하여 2명을 사망케 하고 수사 도중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아주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우선 피해자들의 유족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고, 이에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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