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기업에서 발생한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이 크게 이슈화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공공단체에 또는 사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거래처 관계자*고객 등은 제외) 본인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하여 그 당사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반대로 근로자가 자신의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를 경우 이익을 주거나 그러한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은, 사람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언어와 행동으로, 성별의 신체적 특성* 이성 간 성적인 관계와 관련한 육체적*시각적*언어적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했던 장소,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그 내용, 정도 및 지속기간, 해당 행위에 대한 피행위자의 반응을 살펴보았을 때, 연령*성별 등 피행위자와 유사한 인구사회학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해당 행위에 따라 성적 굴욕감 또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행위자에 성적인 목적이나 동기 등이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근로자에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경우 사업주는 바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그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근무 장소 변경 명령 등을 내려야 합니다.
사업주가 기업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묵과하고, 그러한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피해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로는 파면*해임*해고(신분상실),강등*정직*승진 제한*정직(부당한 인사 조치), 직무 재배치, 직무미부여(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성과평가*동료 평가에서 차별,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으로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행위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는, 불리한 처우가 피해 근로자가 관련 문제를 제기한 시점과 가까운지, 사업주가 조치를 내린 경위 및 과정,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이유가 피해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이전의 관행이나 비슷한 사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지를 고려합니다.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불리한 처우에 다른 피해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건의 피해자는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당사자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해자들에 도리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에 지방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나 인사이동*발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파면/해임/해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 내려진 이러한 징계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카카오톡(카톡)*sns 메시지로 성적인 수치심*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말*글*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형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자신의 지도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업무상의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 또는 술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근로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 또는 폭행*협박(대소 강약 불문)을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던 경우는, 관련 법 규정들에 의거하여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간음 범죄에까지 이른 경우의 처벌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있으신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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