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격권을 가지며, 이러한 인격권에는 초상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초상을 동의 없이 전시*게재 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성적 욕망이 일게 하거나,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그 사람 동의*허락을 구하지 않고 찍은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제작 혐의로 중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다면, 범행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장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을 시작한 후 약간의 시간이 흘렀던 경우에는 미수가 아닌 기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다른 사람에 제공한 경우, 판매*배포 등을 한 경우,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수 지인들에게만 제공한 경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범행의 상대방이 된 자도, 불촬물 시청*소지*저장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인터넷상에 해당 영상물을 올린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처벌과 함께 신상 정보 등록*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 등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 대처
서로 동의하에 찍은 성적인 영상으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찍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여,(영상 구도 등을 들어가며, 당사자가 영상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던 상황임을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이 있는 경우는 그를 근거로 하여, 또는 촬영 대상자나 제3자가 해당 혐의로 고소한 정황 등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은 것은 아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잘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어떠한 영상물이 사람에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 수 있는 부분이 담긴 불법촬영물인지를 판단할 때, 촬영 장소*각도*거리,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논점으로 하여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미수), 범행을 시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건 발생 장소의 cctv가 있던 경우는 그를 적법하게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나 피의자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임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로 드러날 여죄가 있는 경우 이를 미리 밝히는 것도 최종적으로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범행 피해자에 사죄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 금액을 피해자에 지급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 모두와 함의에 이르는 것이 양형 감경에 유리합니다.
이 밖에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요소를 정상 자료로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신체의 일부나 전부가 노출되거나 어딘가에 접촉한 사진이나 영상, 아동 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타인과 성행위를 하는 사진 영상을 제작한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꼭 촬영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영상을 계획*구상하여 아동 청소년에 영사 제작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경우 아청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다른 이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배포 등의 상대방이 된 경우, 아청물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구매하거나 소지한 경우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아청 영상물 제작 혐의 무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소지 시청 등의 혐의에는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을 경우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촬영물(영상물), 아청물 등과 관련한 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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