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하자 대응(2편) : 계약해제, 사기고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하자 대응(2편) : 계약해제, 사기고소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하자 대응(2편) 계약해제, 사기고소 

최유정 변호사

지난 시간에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하자 법적 대응 1편(https://www.lawtalk.co.kr/posts/42463)으로, 공사업자에게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집주인 입장에서,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사업자가 공사를 모두 진행한 뒤 하자가 발견한 경우라면 1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지만,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잠적하거나 돈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이에 오늘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하자 법적 대응 2편으로, 공사도급계약 해제, 사기죄 형사고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A는 세모시 네모구 행복아파트 401호에 살고 있습니다.

A는 2022. 3. 1. 공사업자 B에게 1억 원에 위 행복아파트의 화장실, 주방, 마루 등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사업자 B는 2022. 4. 10.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자 B는 처음 며칠 간은 화장실 타일을 해체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 같더니, 공사를 중단해버렸습니다.


Q. A는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A1) 이행최고 후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공사업자 B는 약속한 날짜인 2022. 4. 1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서 행복아파트 401호를 도급인인 A에게 다시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B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위 날짜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확실시 되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시킬 채무가 있는 B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A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최고하고(예를 들어 2022. 4. 30.까지 공사를 완성하라고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알리면서 재촉하고), 위 기간 내에 B가 공사를 완성하지 않으면 A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A는 계약 해제 시점까지 완성된 부분의 공사대금을 B에게 지급해야 하고, 만약 완성된 것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B로부터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또한 A는 공사 중단 후 새로운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증가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위 손해는 공사업자 B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즉, A는 B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재촉하고, 그 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뒤, 진행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A2) 사기죄로 형사고소

A는 경우에 따라 민사상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이외에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사업자 B가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A를 속여서 공사대금을 받아갔다면, B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 B에게 A를 속여서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원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공사업자 B는 며칠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였는데, B가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 없이 대충 하는 척만 하다가 잠적할 생각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진행 중 자재 수급 문제, 사업체 운영 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공사업자 B와 어떻게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공사업자 B가 공사 진행 정도에 비해 과도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실제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하자 법적 대응으로, 공사도급계약 해제, 형사고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