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하자 대응 :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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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하자 대응 :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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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하자 대응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소송 

최유정 변호사

주택 노후화, 코로나 팬데믹 등과 함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는 적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에 공사업체 선정부터 공사 일정 진행까지 하나하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에 균열이 가고 창틀이 삐걱이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면 돈들여 공사를 맡긴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에 오늘은 공사업자에게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집주인 입장에서, 공사 하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으로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A는 세모시 네모구 행복아파트 401호에 살고 있습니다.

A는 공사업자 B에게 1억 원에 위 행복아파트의 화장실, 주방, 마루 등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계약금 2천 만원과 중도금 5천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가 완성된 후, 위 행복아파트를 넘겨 받은 A는 화장실 타일의 균열, 마루 들뜸 등 여기저기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A는 B에게 하자에 대해 지적하며 보수를 요구하였지만, B는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Q. A는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A1) 하자보수청구 vs.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A가 B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법적 관계를 민법에서는 '도급'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안은 공사업자 B가 행복아파트 401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A가 그 공사에 대해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입니다. 이때 공사를 맡긴 A를 도급인, 공사를 맡아 진행한 B를 수급인이라고 하죠.

수급인인 공사업자 B는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서 행복아파트 401호를 A에게 다시 넘겨주어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완성물에 대한 하자를 보수해주어야 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이를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때 A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 B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행복아파트 401호의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대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자를 보수하고서도 손해가 남는 경우라면 따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B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하자 보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A2) 동시이행의 항변 : 하자보수시까지 공사대금지급 거부

A는 B에게 행복아파트 401호 인테리어 공사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금 2천 만원, 중도금 5천 만원, 총 7천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에 하자가 있었고, B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A는 B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천 만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A는 B가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다만 A가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한정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하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채권은 위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A3) 하자보수청구기간 : 1년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입니다.

그 중 인테리어 공사에 해당하는 실내건축, 미장, 타일, 도장, 창호설치 등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 와 같다.



A4) 손해배상범위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미시공, 변경시공,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과 공사 하자에 따라 발생한 확대손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를 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지 등에 대한 견적서나 시방서 등을 미리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도면 등과 공사 하자에 대한 일자별 사진, 동영상 등 자료를 수집해두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하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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