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누수 법적 대응 : 증거보전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웃집 누수 법적 대응 : 증거보전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임대차

이웃집 누수 법적 대응 증거보전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최유정 변호사

아파트, 빌라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집합건물에서 살다보면 아랫집, 윗집 등 이웃 간에 누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수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각 당사자 간에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 없이 원만히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요.

늘은 이웃 간 누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세모시 네모구 행복아파트 401호에 살고 있습니다.

B는 위 행복아파트 501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A의 베란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배란다가 침수되고 거실까지 범람하는 바람에 바닥과 가구가 모두 젖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A는 윗층 배란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B에게 배란다 바닥 수리 등을 요구하였지만, B는 자신의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전혀 수리를 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Q.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1) 누수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

A는 B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누수가 정말 501호에서 발생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보통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공용부분(건물 구조상 전유부분으로 연결되는 공간으로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주차장 등)으로 이루어져있고,

누수가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면 전유부분 점유자(또는 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는 윗집인 501호 베란다에서 누수가 됐으니 B의 전유부분 하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수관 등 공용부분의 하자로 501호를 통해 누수가 되었다면 공용부분 하자로 B가 아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수리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해야합니다 (서울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단180450 판결).


A2) 증거보전신청

그렇다면 누수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손해사정사 등을 통해 사적으로 감정 등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원만히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사감정 결과는 상대방이 신빙성을 다투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법원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보전에 들어간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 소송 등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증거보전의 비용도 상대방의 부담이 되므로,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보전신청으로 누수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보수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감정을 통해 미리 밝혀두면 추후 위 내용을 토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에 유리합니다.

또한 증거보전신청 전 최초 누수가 발생했을 때 부터 미리 일자별 사진, 동영상 등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앞서 증거보전을 통해 누수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되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 피고(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를 정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예를 들어 도배, 가구 등 침수를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수리를 위해 임시거처로 이사하느라 들어간 비용 등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예상 가능한 실질적인 손해입니다.

요약하자면

① 누수 발생시 사진, 동영상 등으로 일자별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②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누수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한 다음,

③ 누수에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웃집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7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