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소시효는 강제적인 간음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면 해당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dna 등 범인의 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때는 10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법 기관에서는 범인에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기에, 범인은 지난날 자신이 범한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추행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지른 그 과정이나 결과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성폭행 공소시효 기간은 15년입니다.
또한 특수강도 강간 성폭행 공소시효 기간은 25년이며,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는 성폭행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간음 범행 사건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었던 경우, 해당 사건의 성폭행 공소시효 시작점은 피해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이른 시점으로 설정됩니다.
마지막으로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행위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성립시키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또는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성적 관계를 맺는 범행입니다.
해당 죄에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들 정도의 힘이 있었을 것을 요구하나,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에서 해당 죄를 성립시키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매우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행위자가 온 힘을 다해 행위자에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성행위 전 피행위자가 사건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적인 간음 범죄 성립에 필요한 수준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보지는 않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는 술이나 약물 등으로 사람에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해, 사람이 제대로 된 의사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 상대방의 침해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에도 적절한 대응*저항을 하기 어려운 상태, 자신에 가하는 위해 행위에도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로, 사람이 술 등을 원인으로 하여 단지 기억 장애만 겪었을 뿐인 경우, 인지 기능에는 이상이 없던 경우에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적인 간음 범죄 유형에는 아동 청소년 * 심신미약자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또는 업무 고용 상으로 보호를 받는 하급자에 업무상의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하여 강제적인 간음을 한 죄도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사람에 착각이나 오해 부지를 일으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위계의 대상은 성관계 자체일 수 있으며, 성관계 행위에 대한 동기일 수 있으며, 그와 결부된 따른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일 수 있습니다. 위계적 언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정한 사건에서 관련 죄를 성립시키는 위계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으며, 위계적 언동과 피행위자가 성행위를 결심한 주요한 원인 간에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력을 행사한 것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적인 간음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을 가늠해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판단이 확실치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건 발생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며, 자신이 상대와의 성행위를 위하여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던 점 또는 성행위 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 두어 추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연락한 내역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 판단한 경우
혐의가 인정될만한 경우에는 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강제적인 간음 혐의로 피소될까 하는 두려움을 극심하게 느끼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에 사과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관련 문서를 남겨 둘 경우, 합의 후에도 피해자는 얼마든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건화가 되었을 때 피해자에 먼저 사죄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던 부분을 참작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므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신중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강제적인 간음 범죄와 관련하여 신중히 풀어야 할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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