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기일에는 꼭 출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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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가사조사기일에는 꼭 출석해야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사조사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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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명령이란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첨예한 쟁점 사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재판진행과 법원의 판단을 위해 판사가 직권으로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해보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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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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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파탄 경위를 살펴 부부상담명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양육권을 두고 첨예한 다툼이 있다면 양육환경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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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은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데 법원은 이 보고서를 최종 판결에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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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사조사를 이혼소송의 판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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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가사조사절차와 대응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는 어떤 경우 이루어지나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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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장 접수

2. 답변서 제출

3. 변론기일(각자 주장에 대해 변론, 2~3회 정도 진행)

4. 조사절차

5. 조정위원회 회부

6. 조정기일(1~2회)

7. 판결 선고

8. 이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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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통상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먼저 지정하고, 조정기일에 성과가 없으면(즉 조정 불성립의 경우)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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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정에서 재판장의 ‘조사명령’에 따라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실무상 이 절차 중에는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가사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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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지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 담당 판사의 명을 받고, 조사업무를 하게 되면 사건 기록 등을 상세히 검토해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당사자들을 면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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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쌍방의 주장과 답변 등을 모두 듣고 사안의 실정, 즉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 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건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연계해주고, 관리하는 업무도 합니다.



가사조사기일에는 꼭 참석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는데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면접조사기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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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가 바로 가사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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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판사가 아닌 가사조사관이 부부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때문에 재판 변론기일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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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사조사기일이 정해지면 부부가 반드시 참석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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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일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따로 참석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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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사조사기일이 잡히면 부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더라도,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하거나 조사장소에 동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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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원에서 통보한 조사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반드시 가사조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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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일방이 동석을 원하지 않는다면 양해를 구하고 따로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첫 면접조사기일에는 보통 쌍방조사로 진행됩니다.





가사조사, 이혼판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허투루 임해서는 안됩니다.


가사조사기일이 잡혀 부부가 출석하면 가사조사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쟁점이 되는 사항을 묻고 답변을 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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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기일은 보통 2-3회 정도 잡히는데 한번 출석하면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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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부부 양측으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후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기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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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가사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양육환경조사시에는 쌍방의 주거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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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이 아이에게 알맞은지, 주양육자외에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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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주거지 조사가 여의치 않은 경우 자녀와 부모를 법원으로 직접 오게 한 다음 부모와의 친밀도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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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쟁점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때문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활동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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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 절차가 종료되어 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당사자 양쪽은 모두 제한된 범위에서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잘못 기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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