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기일에는 꼭 출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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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기일에는 꼭 출석해야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사조사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조사명령이란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첨예한 쟁점 사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재판진행과 법원의 판단을 위해 판사가 직권으로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해보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사조사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다양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파탄 경위를 살펴 부부상담명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양육권을 두고 첨예한 다툼이 있다면 양육환경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은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데 법원은 이 보고서를 최종 판결에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이처럼 가사조사를 이혼소송의 판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사조사절차와 대응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는 어떤 경우 이루어지나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소장 접수

2. 답변서 제출

3. 변론기일(각자 주장에 대해 변론, 2~3회 정도 진행)

4. 조사절차

5. 조정위원회 회부

6. 조정기일(1~2회)

7. 판결 선고

8. 이혼 선고

이혼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통상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먼저 지정하고, 조정기일에 성과가 없으면(즉 조정 불성립의 경우)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재판장의 ‘조사명령’에 따라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실무상 이 절차 중에는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가사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지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 담당 판사의 명을 받고, 조사업무를 하게 되면 사건 기록 등을 상세히 검토해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당사자들을 면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의 주장과 답변 등을 모두 듣고 사안의 실정, 즉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 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건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연계해주고, 관리하는 업무도 합니다.



가사조사기일에는 꼭 참석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는데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면접조사기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조사가 바로 가사조사입니다.

이때는 판사가 아닌 가사조사관이 부부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때문에 재판 변론기일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가사조사기일이 정해지면 부부가 반드시 참석해야할까.

만일 일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따로 참석해도 될까.

우선 가사조사기일이 잡히면 부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더라도,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하거나 조사장소에 동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통보한 조사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반드시 가사조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일 일방이 동석을 원하지 않는다면 양해를 구하고 따로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첫 면접조사기일에는 보통 쌍방조사로 진행됩니다.





가사조사, 이혼판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허투루 임해서는 안됩니다.


가사조사기일이 잡혀 부부가 출석하면 가사조사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쟁점이 되는 사항을 묻고 답변을 듣게 됩니다.

가사조사기일은 보통 2-3회 정도 잡히는데 한번 출석하면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부부 양측으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후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기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됩니다.

간혹 가사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양육환경조사시에는 쌍방의 주거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양육환경이 아이에게 알맞은지, 주양육자외에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도 합니다.

만일 주거지 조사가 여의치 않은 경우 자녀와 부모를 법원으로 직접 오게 한 다음 부모와의 친밀도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쟁점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때문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활동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사조사 절차가 종료되어 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당사자 양쪽은 모두 제한된 범위에서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잘못 기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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